파산을 신청하면 퇴거가 중지됩니까?

월세 51달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속 터지는 집주인 / YTN (Yes! Top News) (십일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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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하면 퇴거가 중지됩니까?
Ano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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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까지 집주인은 세입자가 파산 신청을했을 때 모든 퇴거 절차를 중단해야했습니다. 파산은 채권자 징수 또는 담보권 보류 시도에서 자동으로 체재합니다. 그러나 2005 년의 파산 남용 예방 및 소비자 보호법의 채택에 따라 집주인은 체류에서 벗어남으로써 파산 규칙에서 예외를 얻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현재 파산이 퇴거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귀하가 연체 여부, 파산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시작했는지 여부 및 집주인이 자동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파산 절차 중에도 지급을 재개함으로써 퇴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단계인지 여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 신청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파산 신청 이전에 소유에 대한 판단을 얻은 경우 퇴거는 무제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 유형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 7 장 파산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60 일 이내에 파산 수탁자가 결정해야하지만리스를 더 잘 통제 할 수있게 해줍니다. 제 13 장 파산은 전형적으로 채무자가 지불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도록 허용하지만 집주인은 임대료 지불을 위해 임금을 명기하도록 법원에 청원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을 선언 할 때 퇴거 절차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피할 수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파산 법원은 임차 계약이 귀하의 유산의 전반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집주인 요청에 동의합니다.